■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방통위가 채널A와 TV조선 두 채널 모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언경]
안녕하세요.
TV조선과 채널A, 두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결정이 두 번이나 연기되다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재승인한다는 건데 어떻게, 승복하실 만합니까?
[김언경]
매우 유감이죠. 당연히 저희는 특히 TV조선의 경우에는 절대로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승인이 취소되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까다로운 재허가 조건을 내줬다라고 하는데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 내용은.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방통위 조치는 TV조선에게는 그냥 재승인을 준 게 아니고 까다로운 공적 책임 조건을 이행하라라는 조건으로 걸어서 3년짜리 재승인을 준 거고요. 채널A는 그냥 재승인을 준 거예요, 4년짜리 재승인.
그런데 심사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혹시나 이번에 협박성 취재 관련된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때 철회를 할 수 있다, 재승인 처분을. 이런 유보 조건을 부가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는 엄연히 좀 다르긴 합니다.
특히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자의 검찰 유착 의폭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승인 결정 받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언경]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본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장해 왔던 논리는 과락이 있지도 않았고, 채널A가, 그리고 점수가 650점 이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조건부를 걸어서, 그러니까 철회권을 넣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하다. 심사는 이미 끝났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채널A 취재기자의 검찰 수사라든가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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